50인 미만 기업 90% "내년 적용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해야"

김종윤 기자 2023. 1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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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641개사)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중복응답)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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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설문조사
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산업현장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641개사)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중복응답)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담 부서 설치도 미미했다.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했다고 답한 기업은 고작 7.2%에 그쳤다. 대부분 '타 부서 겸업'(54.9%)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로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중복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안전 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 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 지침(43.5%) 순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중소기업의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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