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서 CBAM 인포세션 열린다…운영방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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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 대한상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을 연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EU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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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 대한상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을 연다.
이번 인포세션은 지난해 12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EU 측이 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 조세총국장이 CBAM 주요내용 및 향후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한다. CBAM은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EU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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