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EU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배출량 보고 논의

이슬기 2023. 11. 1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탄소세'로 여겨진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과 EU 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보고 방식,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의 차이점 등이 논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유럽연합(EU)에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였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탄소세'로 여겨진다.

지난달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탄소 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EU 측이 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 및 CBAM 담당자는 이날 행사에서 CBAM의 주요 내용과 향후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한국 측에서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 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과 EU 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보고 방식,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의 차이점 등이 논의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EU 당국자의 정책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