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남자가 내 옷을 껴안고는”…女집 침입, 비명에 도망간 이웃

이로원 2023. 11. 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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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여성이 청소를 하려고 아파트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이웃에 사는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집에 설치돼 있던 CCTV에는 여성 A씨가 이날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집의 열린 현관문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던 B씨는 집 안으로 발 하나를 집어 넣고 또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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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홀로 사는 여성이 청소를 하려고 아파트 현관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이웃에 사는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 여성은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엿보고 있는 이웃 남성 B씨. (사진=JTBC 캡처)
14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여성 집에 설치돼 있던 CCTV에는 여성 A씨가 이날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집의 열린 현관문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던 B씨는 집 안으로 발 하나를 집어 넣고 또 멈춰 섰다.

이후 완전히 집 안에 들어선 B씨는 현관 문 앞, 벽에 기대진 침대 매트리스 뒤로 들어갔다. 뒤늦게 방에서 나온 A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는 달아났다.

A씨는 “남자가 세탁실 앞에서 내 옷 냄새를 맡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가 달아난 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B씨를 붙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B씨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가 반려동물 밥을 주러 집에 들렀을 때 B씨와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얼굴을) 보니까 맞더라.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갔다”며 “이웃인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매체를 통해 말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안에 떨던 A씨는 곧 이사할 계획이다. A씨는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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