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빠 딸이잖아"애원에도 강제추행..죽음 내몬 친부 "이건 마녀사냥" 고함

문영진 2023. 11. 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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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당시 21세이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고 만나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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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친딸인 B씨가 어릴 때 이혼해 가족을 떠나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당시 21세이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고 만나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남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심신 상실·미약·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망상 등 정신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고,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이건 오심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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