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9·19합의' '北목선 귀순' 등 쟁점

박응진 기자 2023. 11. 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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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선 군 당국의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방침과 최근 북한 소형 목선의 귀순 과정에서 불거진 '경계 실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의 도덕성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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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자녀 학폭·업무 중 주식거래 등도 지적될 듯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2023.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선 군 당국의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방침과 최근 북한 소형 목선의 귀순 과정에서 불거진 '경계 실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의 도덕성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제한, 군사 활동 위축 등 군사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9·19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제기한 국방부의 입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9·19합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선 관련 공방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했을 당시 김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우리 해군을 지휘했던 만큼 그에 따른 질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번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 군의 작전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성공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우리 어선이 먼저 북한 목선과 접촉한 사실 등을 들어 "군이 '실패'한 작전을 '성공'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한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2023.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김 후보자는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을 통해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땐 해군 제1함대 사령관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또 해군 출신의 김 후보자가 우리 군의 군령권(軍令權)을 갖는 '최고 작전지휘관'으로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 검증도 이날 청문회에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관련 시비도 야당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와 함께 제출된 보유 재산 신고 내역에서 배우자 명의 채권 4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과거 재산 신고 내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 딸이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다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식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당사자가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본인의 군생활 중 잘한 점 가운데 첫 번째로 '오직 임무에만 집중'을 꼽았으나, 지난 2년간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차량 운전과 관련해 2013년 9월 1차례, 2020년 8월 1차례, 2022년 10월 2차례 등 모두 4차례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 등이었고, 그 중엔 배우자가 김 후보자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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