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코앞으로 다가온 은퇴… 연금 개시할 준비됐나요?

박스라 IBK기업은행 하안동지점 VM팀장 2023. 11. 15. 05: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55세 김성실씨는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납입했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도 매월 30만원씩 자동이체했다. 김씨는 몇 년 뒤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는 게 현명할 지 고민이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부터 선택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적게 납부한다.

절세를 생각하면 당장 연금이 유리해 보이지만 퇴직소득세 금액 자체가 적으면 할인금액을 포기하더라도 일시금을 받아서 잘 굴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퇴직금 규모, 근속연수 따져봐라


김 씨가 30년 근속으로 1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공제가 크므로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26만여원에 불과하다.
10년간 연금으로 받아서 줄어드는 퇴직소득세는 고작 8만원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일시금으로 받아서 재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반대로 퇴직금이 고액이거나 근속연수가 짧아 퇴직소득세가 많다면 경감효과가 클 수 있다.

만약 퇴직금이 4억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약 7000만원이지만 연금 수령 시 4900만원으로 약 2100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1억 미만이라면 일시금을. 퇴직금이 고액이거나 근속연수가 짧다면 연금 수령을 추천한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장점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이외에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장점은 더 있다. 바로 과세이연이 된다는 점이다. 4억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3억3000만원을 원금으로 운용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4억원에서 연금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모두 투자원금으로 활용한다.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면 원금이 더 크니 이자도 더 많이 생기거니와 매년 이자성 상품을 갱신할 때 발생하는 15.4%의 배당 및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낼 뿐이다.

결국 매년 발생한 수익을 세금으로 납부하며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수익을 먼저 발생시킨 후에 마지막에 세금을 내는 것이 스노우볼 효과를 준다.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도 수령 시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납입할 때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세제혜택(13.2%, 16.5%)을 받았으니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55세 미만에 받게 된다면 기존에 본인이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했던 IRP가 아닌 새로운 IRP를 만들어 수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 납입한 IRP와 퇴직금을 받는 IRP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55세가 되기 전에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IRP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55세부터는 연금을 개시하며 일부 수령이 가능하나 55세 미만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2013년 3월 이전 가입된 연금저축 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는 60세부터는 연간 1200만원 이내라면 연금 전액을 한꺼번에 받아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당시 계좌는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라서 60세부터는 이미 55세에서 의무 수령 기간 5년이 지난 시점이 돼 연금수령 한도가 전액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 연금저축펀드는 퇴직금 수령 계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55세가 넘으면 연금저축과 IRP와의 상호 이전이 가능하다. 물론 IRP로 전환해도 연금 의무 수령 기간 5년이라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금 개시했다면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개시한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은 총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게 좋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1200만원에 포함되는 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계좌 및 IRP의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국한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 구(舊)개인연금, 연금보험은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 연금 개시할 때 보유 연금의 종류를 잘 분류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한 번 입금되면 다른 용도로의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절세 효율이 가장 큰 범위 내로 납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이나 IRP를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 내에서 활용해보자.

납입액이 연간 수령액 1200만원을 초과할 만큼 늘어날 경우에는 일정 요건(일시납 1억, 월납 150만원, 10년경과) 충족 시 비과세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보험이 효자 노릇을 해줄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비교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을 개시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함께 고려하길 추천한다.

본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도 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수령 시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소득 분산 효과를 볼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가 감액돼 지급되며 5년을 앞당길 경우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수령하게 된다.

연금 외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것은 현명한 노후생활의 첫 걸음이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로 얻은 현금으로 취미생활을 하며 인생 2막을 준비해보길 권한다.

박스라 IBK기업은행 하안동지점 VM팀장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