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숙련기능인력 확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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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숙련기능인력(E-7-4)의 혁신적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바뀐 제도가 축산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산정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인 축산농가에서는 숙련기능인력의 고용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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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취업 외국인 늘린다며
‘기존 내국인 인원수’ 기준 내세워
사실상 충원 불가능 … 개정 필요
영농규모별 허용인원 배정 요구
정부가 최근 숙련기능인력(E-7-4)의 혁신적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바뀐 제도가 축산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산정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인 축산농가에서는 숙련기능인력의 고용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숙련기능인력은 농업이나 제조업 등 기초산업에서 비전문인력(E-9, H-2)비자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이나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운용돼왔는데, 그동안 여러 업계는 체류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현장 수요보다 선발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정부는 9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각종 고용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바뀐 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며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뀐 제도에 따라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은 기존 국민고용인원 20%에서 30% 이내로 늘어났다. 하지만 농장 대부분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인 상황에서 해당 기준을 따른다면 숙련기능인력의 충원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종 특성상 축산농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국민고용인원’이 거의 없어 숙련기능인력을 추가할 수 없는데 정부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북 군산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현섭씨(56)는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농장일수록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 운영하는 것이 절실한데, 내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축산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정부에 농축산업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민고용인원의 30%로 정해놓은 사업장별 허용인원 기준을 양돈 영농규모별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E-9 비전문 취업비자의 경우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정하고 있다. 500∼1000㎡(151∼302평) 미만 양돈장의 경우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8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8000㎡(2420평) 이상 규모일 경우 40명까지도 고용이 가능하다.
또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금액 1억원당 0.1명을 숙련기능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고용인원수가 아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축산업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최근 축산농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축산농장은 내국인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특성이 있어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게 허용인원 기준을 현실적으로 변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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