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개편 민원·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될까

박하늘 기자 2023. 11. 15.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내년 큰 폭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 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도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 3㏊ 이상으로 완화
협소한 토지도 부지 활용 가능
절차 간소화…사업 추진 탄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내년 큰 폭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 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도입됐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생산비 절감 ▲사양 관리 등 경쟁력 강화 ▲축산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사업 대상지 인근주민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해당 사업이 중단·포기되고 관련 예산 이월·불용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15㏊ 내외였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가 내년부터는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토지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 규모의 협소한 토지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성되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 공모를 거쳐 내년 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서, 앞으로 4년간 해당 사업을 지원해갈 계획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