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 ‘내놓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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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4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인력들이다.
게다가 9월25일 법무부가 국내 전 직종에 2000명 수준인 이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해 축산농가나 E-9 비자 입국자 모두 반색을 했다.
곧 축산분야에서의 숙련기능인력 확대는 남의 집 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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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축산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4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인력들이다. 농번기에 단기 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경종분야와 달리 사육 전 과정을 꿰고 있어야 해서다. E-9 비자 소지자는 최소 4년을 성실 근무하고 일정 전환요건을 통과하면 사실상 거주자격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전환요건도 평균소득·한국어능력·나이 3가지 항목에 업체 추천, 근무연수 등 가점까지 있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게다가 9월25일 법무부가 국내 전 직종에 2000명 수준인 이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해 축산농가나 E-9 비자 입국자 모두 반색을 했다.
그런데 막상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뜯어본 축산농가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농축어업분야는 ‘국민고용인원 30% 이내’에서 숙련기능인력을 허용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내국인수 대비 30%까지만 고용하란 얘기다. 예를 들어 1000∼2000㎡(303∼605평) 미만 양돈장(사육마릿수 1200∼2500마리)의 경우 고용허가제 규정에 따르면 E-9 비자 인력 고용한도가 15명인데, 이들을 더 숙달된 숙련기능인력으로 육성하거나 대체하고자 해도 내국인수를 잣대로 재단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 내국인이 근로를 기피하는 업종 특성상 현재 축산분야에 국민고용인원은 거의 없다. 곧 축산분야에서의 숙련기능인력 확대는 남의 집 떡인 셈이다.
사양관리, 축사환경 조절, 방역 등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인 축산업은 특히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3D업종이라는 이유로 국내 인력이 취업을 꺼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들로 지탱해오고 있는데, 이들의 몸에 밴 기능마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한국 축산업으로서는 여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축산분야의 고충을 헤아려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고용인원 30% 이내’ 조건을 서둘러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허용인원을 정하는 데 있어 법무부가 ‘국민고용인원 대비’를 고수할 것도 아닌 게, 건설업의 경우 애초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축산업 역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일이다. 현재 농축산업의 E-9 비자 인력 고용한도도 영농 규모가 기준이다. 한국 축산업이 이나마 쌓아온 경쟁력을 이어가도록 법무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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