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딸이잖아”···친딸 성폭력하려던 친부, 법정서 "마녀사냥" 또 주장

김태원 기자 2023. 11.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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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오래 떨어져 지낸 친딸을 성폭행하고자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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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혼한 뒤 오래 떨어져 지낸 친딸을 성폭행하고자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심신 상실·미약·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장을 제출하라'는 재판부를 향해 "오심"이라며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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