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 공개 의무화… 정작 해외사엔 미적용? 허무한 반쪽 규제네요
지난 13일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 업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규제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죠.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으로 나누고,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나온 개정안인 만큼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게임 업계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던 ‘확률 공개’가 법제화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세부 내용을 보고서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업체는 이 법안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중소 업체의 대부분이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중소 법인이라 국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8월 확률 조작 논란이 있었던 ‘픽셀 히어로’도 중국 게임이죠.
한국 게임 업체 대다수는 이미 자율 규제에 따라 아이템 등의 뽑기 확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지난 9월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운영하는 매출 상위권 게임 중 한국 게임은 100% 자율 규제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외 개발사 게임의 준수율은 65%에 불과합니다. 해외 게임 49개 중 17개는 확률 표기를 안 한 것입니다. 자율 규제일 때도 확률을 공지하지 않았는데, 법안 적용도 안 받는 셈이죠.
전병 문체부 차관도 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회에는 해외 게임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정하자는 겁니다. 지난 6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 만큼 빠르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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