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 절실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언어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급증했다. 마스크 착용과 대면 접촉 제한으로 학생들이 의사소통할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언어장애 학생은 매년 늘어나는데 이들을 도와줄 언어재활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당국은 학교 언어재활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언어장애 학생은 2만7천21명(특수학교 5천855명, 일반학교 2만1천1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만3천966명보다 12.7% 늘었고, 2021년 1만9천102명과 비교하면 41.5% 증가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통합학급)에 다니는 언어장애 학생은 2021년 1만4천440명에서 올해 46.6% 늘었다. 언어장애 학생 10명 중 8명이 일반학교에 다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학생은 2018년 345명, 2019년 402명, 2020년 527명, 2021년 546명, 2022년 60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1년 743명이던 도내 언어재활 지원 학생은 2022년 4천223명으로 늘었다. 언어재활을 희망하는 학생이 4천명이 넘는데 도내에 배치된 언어재활사는 고작 4명이다. 언어재활사 1명당 8명만 재활을 받을 수 있어 도움받는 학생은 30여명뿐이다.
현재 언어재활사 규모는 언어장애 학생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일선학교 현장에는 언어재활사가 없다. 특수학교도 언어재활사 81명이 전국의 언어장애 학생 5천855명을 책임지고 있다. 특수학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학교는 더 열악하다.
학교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 읽기, 쓰기 등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을 발굴·진단하고 언어 치료를 담당한다. 언어재활이 필요한 학생들은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이는 의사소통 문제를 넘어 학습, 교우 관계, 학교 생활 등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마다 언어재활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가 공립학교의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비교된다. 우리나라도 2021년 특수학교 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언어재활사를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언어장애 학생들이 제때 효율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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