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연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징역형에 수익 전액 환수

문원빈 기자 2023. 11. 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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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나라: 연(이하 바람:연)'이 일명 '리성거'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자 관련 법적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발표한 바람: 연은 "유저들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유포 시 운영 정책에 따라 영구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법 행위로 적발될 시 법적 대응이 진행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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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불법 프로그램 전담팀 집중 대응과 무관용 원칙 유지”

넥슨 '바람의나라: 연(이하 바람:연)'이 일명 '리성거'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자 관련 법적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리성거는 리성거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바람:연 론칭 초기인 2020년 9월부터 운영된 악성 소프트웨어로 사냥 복귀, 보스 몬스터 처리 등 콘텐츠 대부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바람:연은 지난해 5월 리성거를 게임산업법 위반죄, 업무방해죄 명분으로 수사 기관에 의뢰해 검거했다. 당시 바람:연은 "불법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담팀이 집중 대응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3년 11월 14일 법적 대응 결과가 나왔다. 바람:연 설명에 따르면 리성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개월(집행 유예 1년)과 약 2400만 원 상당의 판매 수익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결과를 발표한 바람: 연은 "유저들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유포 시 운영 정책에 따라 영구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법 행위로 적발될 시 법적 대응이 진행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저들은 "법적 대응 잘했다", "이런 소식 발표는 칭찬해야지", "집행 유예는 아쉽지만 그래도 처벌은 됐네", "사용자들도 추가 제재해야 한다", "푸른 보석 복사도 해결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 제재 결과 발표하면 좋겠다" 등 불법 프로그램 강경 대응에 칭찬하고 추가 피드백을 전했다.

moon@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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