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실형 받자 소란 피우고 교도관 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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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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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이에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교도관들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징역 8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징역 4개월이 확정된 상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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