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30년 넘게 속았다'…죽은 남편 휴대전화서 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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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사별 이후 그의 외도를 뒤늦게 알아챈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가 서운함을 토로할 때면 크게 미안해하고 선물까지 안겨다 줬으며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며 살았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가 생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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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과의 사별 이후 그의 외도를 뒤늦게 알아챈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으며 길 때는 한 달 가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에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은 모두 아내 몫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서운함을 토로할 때면 크게 미안해하고 선물까지 안겨다 줬으며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며 살았다.
그러던 몇 년 전, 남편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이후 아내는 남편의 물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가 생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도 1명이 아닌 2명이었다. 아내는 그제야 남편의 출장이 잦은 이유를 깨달았다.
아내와 자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아내는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했으며 자식들은 상간녀 소송을 하라고 조언했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아내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도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송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써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한다. 사연의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자 중 1인인 배우자가 사망해 상간자가 혼자서 이를 부담하게 된다"며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