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3년 묵은 ‘약탈적’ 상속세,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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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자산 변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일 때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지난 20여 년간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일부 자산가나 기업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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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일 때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경영권 승계에 적용되는 20% 할증까지 더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웃돈다. 한국 상속세를 두고 가혹한 징벌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업 승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은 중소기업 중 대표가 60세 이상인 곳이 81%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폐업을 고려한다고 했다.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여론을 의식해 상속세 완화에 소극적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아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제가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바뀌지 않는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는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층의 상담이 급증했다고 한다. 대체로 집값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공제액 등을 뺀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등으로 상속재산이 늘수록 세 부담도 급격히 커진다. 지난 20여 년간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일부 자산가나 기업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캐나다·호주·스웨덴 등 14개국이고 영국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약탈적’ 상속세 전반을 서둘러 수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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