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

김도현 기자 2023. 11. 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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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에서 앞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이 됐음에도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측은 이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명석 측이 진행 중인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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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민원국장 징역 3년 선고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에서 앞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이 됐음에도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측은 이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정명석 측은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다시 같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해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해 기피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10차 공판을 마친 뒤 약 한 달 후인 7월 18일 11차 공판 진행 전 정명석 측에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 지역 목적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정명석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중지했다.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했고 지난 7월 26일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정명석 측은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역시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다며 즉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명석 측은 재항고를 제기,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대법원 제1부는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며 최종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검찰은 정명석 측이 진행 중인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증거 능력이 조작됐다”,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라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담긴 내용을 담아 1인 시위 및 집회 활동을 통해 2차 가해를 벌였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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