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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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담당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의료 행위 과정에서 결핵 환자 2명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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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담당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도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의료 행위 과정에서 결핵 환자 2명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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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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