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차량 꼼짝마!”…차량 압수까지

주아랑 2023. 11. 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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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를 실시하는 등 음주 운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운전하는 차량.

자세히 보니 도로 노면에 그려진 운행 방향 표시와 반대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이렇게 역주행과 정주행을 이어가던 중 한 교차로에 다다르고,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좌회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4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런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운전자는 차량까지 압수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특별단속 기간 울산에서 압수된 음주 운전자 차량만 8대.

지난해 1대가 압수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고, 음주 운전 전력이 4차례 이상인 경우도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음주 운전 전력이 11차례, 무면허 운전 전력이 14차례나 되는 상습범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신명철/울산경찰청 교통조사계 경위 :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최근 5년간 기존 음주운전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피해 정도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했습니다."]

또, 음주 사고로 사상자를 낸 11명이 경찰에 검거됐고, 운전자를 바꾸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8명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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