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두 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경 260@mbc.co.kr 2023. 11. 14. 2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장인 이 씨는 지난 2015년 병원에서 결핵 환자 두 명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고의로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장인 이 씨는 지난 2015년 병원에서 결핵 환자 두 명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고의로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541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