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
정래원 2023. 11. 14. 23:26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수교육실무사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에 명시된 가중처벌 대상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지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는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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