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광복절 특사’였다…출소 뒤 또 사기·극단 선택한 척도

김수연 2023. 11. 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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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기 전력으로 징역을 살았던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살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가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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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3개월…지난해 사면 명단 올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 이진호 유튜브 갈무리
 
과거 사기 전력으로 징역을 살았던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석방된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살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씨는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씨는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가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기’는 관계가 없다.

이후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사기 행각을 이어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극단 선택으로 위장해 ‘자살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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