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에 '美 사형 집행 약품' 주입했나…2명 살해 의혹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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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5년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 행위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위험군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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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5년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결핵에 감염되자 고위험군 의약품으로 분류된 KCL(염화칼륨)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KCL은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쓰이는 약품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 행위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위험군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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