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 전 전염성 질환인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걸로 보고, 지난 10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전염성 질환인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 직원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걸로 보고, 지난 10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CEO급 인재도 한국선 "포기"…독일은 문턱 더 낮춘다 (풀영상)
- CCTV 지우고 "청소해"…모텔 사장 '살인교사' 구속영장
- 100% 보증보험 골랐는데…임차권 등기에 세입자간 갈등
- 일당 절반도 못 준다…전신 화상 소방관에 '찔끔' 간병비
- 교도소에서 사상 첫 수능시험…소년 수용자 10명 도전
- 가족 명의로 5억 번 한전 대리…태양광 부당이득 251명
- "여기가 하마스 소굴"…병원 지하 공개한 이스라엘군
- 꿈쩍 않는 윤핵관…혁신위 '조기 해체설' 선그은 인요한
- 민주당 몸 낮추자더니…한동훈에 도 넘은 '막말' 포화
- 30년 넘게 묶였던 1기 신도기…환영 속 "선거용"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