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A&T, 기구개편 논란 125일만에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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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사가 SBS A&T 기구개편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언론노조 SBS본부는 기구개편 시행에 대한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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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사가 SBS A&T 기구개편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합의했다. SBS A&T 사측이 구성원 대부분이 전면 철회를 요구한 기구개편을 강행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언론노조 SBS본부는 기구개편 시행에 대한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일 SBS 노사는 서울지노위의 2차 조정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구성했고, SBS본부는 지난 6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노사 잠정합의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SBS본부가 대의원회에서 A&T 소속 대의원 19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은 17명, 반대는 2명이었다.
SBS 노사는 공정방송 부문 최고 책임자 관련 중간평가제 및 긴급평가제 대상을 방송제작본부장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노사는 회사 미래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노동안정성 강화를 위한 자주적 협의체를 구성한다 등의 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 SBS본부는 지난 7일 노보에서 “합의서가 만들어진 것일 뿐,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다시는 공정방송이라는 방송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핵심적 노동조건의 후퇴를 겪지 않도록, 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일 SBS A&T 사측은 영상취재팀 등이 있던 보도영상본부를 영상제작팀(예능·드라마 영상 제작), 중계기술팀 등이 있던 기술영상본부와 통합하는 등의 기구개편을 기습적으로 시행해 비판을 샀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도영상본부를 폐지해 단체협약 조항인 ‘SBS A&T 보도영상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간평가제와 긴급평가제’ 대상자가 없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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