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노숙집회 또 허가...광화문 인근 인도에 텐트 20동 세워져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중구의 한 인도 위에서 텐트 20여동을 설치하고 노숙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부분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이 민노총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오후 민노총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집회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한정하고, 집회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숙 농성 참석 인원 및 방식 등을 일부 제한하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 시위대는 이날 저녁 9시 30분쯤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 1인용 텐트 20여 동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민노총이 13일 오후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 릴레이 투쟁’을 주장하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예고하자, 이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심야에 노숙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부분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민노총은 지난 13일 농성을 위한 비닐 천막을 설치하려 세 차례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넘어지고, 소화기가 터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이 야간 집회를 허용한 건 처음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지난 9월 민노총 금속노조의 국회 앞 1박 2일 노숙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노숙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달라는 금속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5월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야간 행진을 허용했었다. 법원이 야간 집회·행진을 모두 허용하는 전례를 남김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도심 노숙 집회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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