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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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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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류 약품을 투약한 적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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