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인 혐의’ 병원장 등 구속 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 병원장과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A(45)씨와 직원 B(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 부족”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 병원장과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A(45)씨와 직원 B(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1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량의 의료용 마약 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은 서울 쌍둥이" 성동일이 1994년 담근 우승주, 반갑다 [응답하라]
- "'소름 끼친다'는 서이초 교사 카톡에도"...유족 '허탈'
- 블핑 제니, 한남동 50억 빌라 ‘현찰박치기’ 매입
- SNS서 떠돌던 ‘LG 29% 할인’ 진짜로 검토 중
- 이스라엘, 하마스 의사당 이어 헌병대까지 접수
- "경제적 부담에"…‘암 투병’ 80대 父 살해한 40대 아들, 재판행
- 한국시리즈 MVP 오지환 “롤렉스 시계는 회장님 유품…구광모 회장께 드릴 것”
- 여고생 집단 성폭행하고 “무죄받자”던 고등학생 구속 [그해 오늘]
- “민사도 이겼습니다”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근황
- 박민 KBS 사장 "앵커 기습 교체? 점검 지시 내렸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