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안주로 즐겨먹던 그 제품…알고 보니 ‘대장균 득실’
김명일 기자 2023. 11. 14. 22:49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먹는 한 오징어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
14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정화식품(경북 포항시)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식품유형: 조미건어포)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담당 지자체인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을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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