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 기각…"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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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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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서울=뉴시스]홍연우 김남희 기자 = 경찰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환자 살해 혐의 인정하나"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하나"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투약한 적 있나" "경찰 수사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환자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병이 옮겨갈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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