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신청 수사심의위 절차 27일 개시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 11.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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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소집 절차가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달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을 심의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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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소집 절차가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달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을 심의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부의심의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앞서 허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는 위법 수사"라며 "수사가 위법할 경우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 피의자 등이 동일한 관련 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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