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女공무원, 성인방송 BJ 활동 논란…“발령 전까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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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YTN은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일한 사실이 들통났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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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YTN은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일한 사실이 들통났다.
그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며 흥분,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까지 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A씨 노출장면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A씨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며 깜짝 놀랐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BJ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임용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 적용된다며 부적절한 처신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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