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방지에 자율규제…갑을 관계 해소되나
[앵커]
플랫폼 내 거래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갑을관계 해결에 플랫폼 업계가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또 다른 갑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자 보호·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시킨 네이버, 카카오는 인공지능 윤리정책을 반영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크를 마련했습니다.
쿠팡은 앱 내 소비자 주문 화면에 검색 추천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 처리를 위한 자율규제 진행 사례입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목적을 위해 민간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갑을관계의 해결을 플랫폼에게 맡기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조정 건수는 134건으로, 5년 사이 11배가 늘었습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자간 갈등 역시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온플넷 정책위원장)> "진정한 자율이 되려면 입점 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거래 조건이나 알고리즘의 운영 규정 같은 것들을 같이 협상하고 그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해결될 수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남은 데다 자율 규제와 상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논의 중인 만큼 플랫폼 규제의 향방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플랫폼자율규제 #전기통신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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