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금보험제도 손 본다…보호한도 상향은 제외
[앵커]
금융회사가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 최근 착수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안은 고려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돈을 대신해 보상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
예금 성격의 자산만 보상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호 대상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가증권과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 등도 보호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 "금융상품이든, 제도든 계속 변화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다 보니…"
정부는 파산금융회사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 손해 등의 보호 방안도 들여다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를 마치고 제도를 전격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호 대상의 확대보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2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했고…예금자 보호 5,000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2001년부터 23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이 비율은 우리나라가 113%로, 미국 356%, 영국 2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년 뒤에나 한도 상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예금보험제도 #유가증권 #보호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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