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노리나…JMS 정명석 법관기피 기각에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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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법원의 기각 판단에도 법관기피를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법원에 정씨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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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법원의 기각 판단에도 법관기피를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법원에 정씨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했다.
정씨 측은 지난 7월에도 법원이 피고 측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불공정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신청이 2심까지 잇따라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하기까지 했으나 대법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기피신청 기각에 따라 정씨 성범죄 사건 1심 재판은 오는 21일 재개될 전망이었으나 재신청으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곧바로 기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이번 신청사건은 정씨 1심을 맡아 진행 중인 제12형사부가 심리한다. 12형사부는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해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미이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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