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개표 때 사무원 '수개표' 도입 검토

2023. 11.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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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 이후, 심사 계수기 이용 이전의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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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를 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 이후, 심사 계수기 이용 이전의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전투표용지에는 현재의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QR 코드가 선거법 규정에 딱 들어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선거 규칙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 후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각종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 기간 보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는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는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소속 의원들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법에는 명확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선관위에서 규칙에 인쇄된 날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고한 검토 사안에 대해 선거 전 결론을 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 기간에는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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