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능시험장 주변 소음 발생원 단속
박준형 2023. 11. 14. 22:01
[KBS 대구]대구시가 수능시험인 모레, 고사장 주변 소음 발생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당일 오전 7시부터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중지하고 야외행사나 이동 상인 등도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시험장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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