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피부 봉합 수술한 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이준석 2023. 11. 14. 21:59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8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 근무하면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환자의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판사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의 치료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병원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술을 지시한 병원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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