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필요’ 발언에 민주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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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의 질 향상,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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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외순방을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의 질 향상,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전날인 13일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는 지난 8월 구성된 이후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병욱 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안은 녹슨 배관과 아파트 콘크리트 부식, 주차난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미래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지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른 재정비 예정 구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로 전국에 51곳이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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