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TALK] 건보료 공평 부과 위해 늘거나 줄어든 소득 따라 보험료 정산

기자 2023. 11.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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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정산이란.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으면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을 확인해 정산 차액에 따라 11월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4월에 이뤄지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유사하다. 여기서 소득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뜻한다.”

- 대상자는 누구인가.

“전년도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A씨가 소득 감소로 2023년도 보험료 조정을 받은 경우 내년 11월에 소득 정산이 이뤄진다. 단 소득을 확인한 결과 보험료 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소득 정산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올해 첫 소득 정산은 2022년 9~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그 이유는 2022년도 9월부터 소득 정산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 소득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

“실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가 많다면 11월분 정기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실제 냈어야 할 보험료가 적다면 환급이 발생한다. 정산 소득은 모든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적용되며 정산 기간은 보험료 조정을 받은 연도의 전체다. 예를 들어 A씨가 사업소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조정을 받았더라도 2024년 11월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금액을 정산한다.”

- 소득 정산을 하는 이유는.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산 시행 전, 일부가 막대한 수입이 있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허위로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피부양자 취득으로 보험료를 면제받는 등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이달부터 소득 정산을 시행한다.”

- 유의사항은.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및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다. 또 정산보험료는 정기보험료와 달리 보험료 재조정이 불가하다.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에 대해 건보공단이 다음 해에 국세청 등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정산 취소는 보험료 조정을 취소해야만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조정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허용되며 90일 이내더라도 소득 정산 후에는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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