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전달책 2명 실형 선고
신주현 2023. 11. 14. 21:5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송금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6개월여 동안 수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억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계좌에서 빼내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지검은 이들이 2020년 같은 범행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가담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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