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하고 버리나”…받지도 못할 표창장을 미끼로?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청윤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도와주면 표창장을 준다고 했다는데 왜 안 준 겁니까?
[기자]
어제 경찰이 여성 성범죄 피해자에게 마약 정보만 받아가고 성범죄 수사는 소극적이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도 표창을 약속했다가 수사가 끝나니 입을 씻은 셈입니다.
경찰은 이 제보자가 지침에 따라 표창장 교부 대상이 아니어서 줄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제보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 종사자인데 경찰의 표창 관련 규정에는 이런 업종 종사자에게는 표창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과의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앵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다른 방식으로 사례 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표창장이 아니라 감사장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감사장 역시 같은 표창장 관련 지침에 따라 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최근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초에 주지도 못 할 상을 미끼로 민간인을 위험한 수사에 뛰어들게 한건데요.
반면,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팀 일원이 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마약 수사 돕기 위해 위험에 빠진 사례들, 어제(13일) 오늘(14일) 이틀째 확인이 된 건데, 경찰에서 대응책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경기북부경찰청이 오늘 수사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감찰은 감찰의 한 종류인데, 수사 영역에 한정된 감찰이라 보면 됩니다.
특정 경찰관의 비위를 살핀다기보다 수사권 오용, 인권침해, 이런게 없었는지 살피는 겁니다.
보도 이전에 경찰은 "감찰에 착수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제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건데,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등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를 돕다가 이렇게 인권침해 받는 제보자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제보자 두 명이 오늘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경기북부청과 별개로 경찰청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오늘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절차를 거쳐 공익신고자가 된다면 신변보호나 구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상담 중인데, 향후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권위 판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김기곤
본 방송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과 14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성추행 참고 마약 정보 내놔라'?...이상한 경찰의 마약 수사」, 「'실적 매몰'이 무리한 수사 불렀나..."본연 업무 했을 뿐"」, 「"대마밭 잠입까지 시켰다"...시민 위협 내몰고 '수사 실적'」, 「"이용만하고 버리나"..받지도 못할 표창장을 미끼로?」 제목으로 모든 마약수사를 제보자한테 맡기고 경찰이 놓친 용의자를 유인해 달라고 하는 등 수사를 외주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놓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약수사대는, “최초 마약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자를 만났으며, 성추행 신고나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해 일단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고 제안했으며, 수사는 경찰이 주도해 진행했고, 수사정보 대가로 표창장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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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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