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마밭 잠입까지 시켰다”…시민 위험 내몰고 ‘수사 실적’

이희연 2023. 11. 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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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수사에 협조했지만 성폭력에 방치됐던 마약 제보자 이야기.

어제(13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마약사건 수사에 또 다른 억울한 제보자가 있는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체적인 증거를 주며 사실상 수사관 역할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해결된 뒤, 표창장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희연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대마 재배 시설과 '마약 파티룸'까지 갖춘 이곳.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장소를 알아낸 건 경찰이 아니라, 40대 사업가 B 씨였습니다.

[B 씨/음성변조 : "(당시에) 저쪽이 대마초 제조 공장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곳의 마약 유통책은 황 모 씨."]

이 황 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 씨가 경찰에 성범죄를 신고했고, 가해자가 마약 사범이라는 걸 안 경찰은 A 씨에게 마약 정보를 요청합니다.

황 씨의 지인 B 씨도 A 씨의 소개로 경찰을 만났습니다.

[B 씨/음성변조 : "(경찰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이거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 정도 사건 해결하면 표창장 드려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요구한 정보들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마밭'의 위치부터 마약을 사고파는 일시, 장소까지...

'수사 외주화' 수준이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아무리 그래도 그것까지는 너무 위험하다 나 안 한다' 그랬어요. (경찰이) '위험한 거 알고 있는데 부탁드릴 사람이 사장님 밖에 없다고.'"]

결국 B 씨는 일주일 넘게 황 씨를 접촉해가며 '대마 밭'의 위치 등 핵심 정보들을 알아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몰래 위치기록이 남는 휴대전화 사진을 찍기까지...

매순간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B 씨/음성변조 : "그 주소를 외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 가지고…. 화장실도 가서 제 핸드폰으로 위치도 전송하고."]

하지만 경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은 안오냐"며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B 씨 - 경찰/지난해 10월 1일/음성변조 : "(어디서 파티 한다는 얘기는 안 하나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VIP 얘기 없고요?)"]

현장에서 용의자를 놓치자 이번엔 유인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체포 영장이 없어서 강제 개방을 못한다고... 내가 어디 어디 위치로 불러낼 테니까 그 (옷)차림 보고 와서 체포해라."]

결국 B 씨가 체포까지 도와주면서 완성된 마약 수사.

그런데, 그후 경찰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B 씨 - 경찰/지난해 10월 1일/음성변조 : "표창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약속한 거는 단 한 번도 없고요."]

'좋은 일 하겠다'고 시작했다가 표창도 못 받은 B 씨, 최근 인권위와 권익위에 이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B 씨/음성변조 : "두 번 다시는 (수사에 협조) 못 해요. 걸리면 죽는 건데. 경찰들도 못할걸요. 혼자서 알아서 가라 그러면."]

경찰은 KBS 취재에, "제보자 안전이 최우선이니 위험하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서수민

[정정 및 반론보도] <'성추행 참고 마약 정보 내놔라'?…이상한 경찰의 마약수사> 외 4건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과 14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성추행 참고 마약 정보 내놔라'?...이상한 경찰의 마약 수사」, 「'실적 매몰'이 무리한 수사 불렀나..."본연 업무 했을 뿐"」, 「"대마밭 잠입까지 시켰다"...시민 위협 내몰고 '수사 실적'」, 「"이용만하고 버리나"..받지도 못할 표창장을 미끼로?」 제목으로 모든 마약수사를 제보자한테 맡기고 경찰이 놓친 용의자를 유인해 달라고 하는 등 수사를 외주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놓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약수사대는, “최초 마약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자를 만났으며, 성추행 신고나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해 일단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고 제안했으며, 수사는 경찰이 주도해 진행했고, 수사정보 대가로 표창장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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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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