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모르는 전입신고’ 내달 차단

박용필 기자 2023. 11. 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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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서명·신분증 제출 의무화…전세사기 줄어들 듯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세입자 주소를 옮기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을 몰래 전출시킨 뒤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포 1개월 뒤인 다음달 중순부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가구주도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입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전입신고 시 전출된 곳의 가구주, 즉 이전 거주지의 가구주 서명만 있으면 된다. 전입 당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주소지로 전출·전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일당이 집주인과 짜고 임차인의 기존 가구주 서명을 위조한 뒤 임차인을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했다. 임차인 전출이 이뤄지면서 주택은 임차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집주인과 일당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다.

개정안은 새 거주지의 가구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당사자 서명은 물론 신분증 원본까지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전입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할 때도 새 거주지 가구주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전입 당사자나 가구주가 모르는 전입·전출을 막기 위해서다.

새 거주지의 가구주가 전입자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바뀔 경우 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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