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침대” 집회금지 대상?…고법 “관저와 집무실 구분돼야” 경찰 항소 기각

김세훈·김희진 기자 2023. 11. 14. 21: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기 땐 숙식’ 행정관 진술에도…2심 “집회 자유 제한 소지”

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실 인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내에 침대·식당 등이 마련돼 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주거공간(관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실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이 참여연대·촛불승리전환행동이 제기한 집회금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대통령실 소속 모 행정관은 “대통령 집무공간 안쪽으로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와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외부 공식 행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대통령실 내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하신다. 이에 따라 총무비서관실에는 집무실을 정비하는 미화 주무관과 식사를 준비하는 전담 요리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여러 위기 상황에 대응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깐 수면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소송 1심 법원도 “대통령실과 관저는 구분된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세훈·김희진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