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침대” 집회금지 대상?…고법 “관저와 집무실 구분돼야” 경찰 항소 기각
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실 인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내에 침대·식당 등이 마련돼 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주거공간(관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실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이 참여연대·촛불승리전환행동이 제기한 집회금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대통령실 소속 모 행정관은 “대통령 집무공간 안쪽으로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와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외부 공식 행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대통령실 내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하신다. 이에 따라 총무비서관실에는 집무실을 정비하는 미화 주무관과 식사를 준비하는 전담 요리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여러 위기 상황에 대응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깐 수면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소송 1심 법원도 “대통령실과 관저는 구분된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세훈·김희진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