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책 연구기관도 비판…“범죄 예방 효과 없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학계는 물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거운 형벌이 범죄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열린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거운 형벌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나오는 공통된 지적”이라며 “범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라고 했다. 범죄 발생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형벌과 범죄의 관계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중한 범죄일수록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유례없는 중형주의와 엄벌주의를 하는 나라이지만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높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법원이 판결 선고 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흉악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이 지나 가석방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석방 심사를 하는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해 허가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별도의 법 개정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2022년 기준 전체 가석방 인원 1만310명 중 무기형 수형자는 16명이고, 이는 전국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1313명의 무기형 수형자 중 1.2%”라며 “98.8%의 무기형 수형자들은 여전히 엄중한 통제와 감독 아래 무기한의 구금 상태에 있으므로 현재의 무기형 제도가 결코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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