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줄이기 초점···'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뉴스의 맥]

2023. 11. 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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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우선 우리 삶과 밀접한 사안부터 살펴보죠.

이리나 기자>

네, 우선 4분기에 접어들면서 또 한 차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이 쏠린 바 있죠.

앞서 지난 8일 한국전력은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대신 주택용과 소상공인용은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면서 요금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시기에 선지급 됐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생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서민 살리기에 무게가 쏠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리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세대 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막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그동안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할 때 세대주 즉 집주인이 세입자의 서명이 없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모두를 주민센터에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그렇군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범법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가 더 확대된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로 한정한 의료인 결격 사유가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로 확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네, 법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권리의 이해와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번 의결을 통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세 사기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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