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빌라·상가 규제 풀리나…서울시 이번주 심의·결정

이규희 2023. 11. 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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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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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현재 서울에선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지난달 19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시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 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조정안이 도계위에서 가결되면 일대 지역에 대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구청장 허가 없이 가능해진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현행대로 규제가 유지된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기한 연장을 거쳐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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