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빌라·상가 규제 풀리나…서울시 이번주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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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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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조정안이 도계위에서 가결되면 일대 지역에 대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구청장 허가 없이 가능해진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현행대로 규제가 유지된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기한 연장을 거쳐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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