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막고 기업대출 문턱 높인다

박용필 기자 2023. 11. 14. 2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 도입·감독체계 강화 등 경영혁신안 발표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올 초 기업 부실 대출로 인한 연체율 급등과 이에 따른 뱅크런 조짐까지 보였던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사장 전횡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바꾸고, 건전성 기준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개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 회복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기 4년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한다. 역할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정도로 제한한다. 대신 금고 경영은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에게 맡길 방침이다. 보수도 2018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사진 중 금고 이사장들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출신 전문이사의 비율을 늘려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 지표들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에 준해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대출 등 손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고, 유동성 비율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금고의 현금이 바닥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아지지 않도록 예대율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율 급등의 원인이었던 기업 대출 심사도 강화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복수의 금고가 공동으로 한 업체에 대규모 대출을 해주는 것)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대출한도는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감독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개별 금고 직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중앙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개별 금고가 소속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도가 났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장하는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예금을 보장(1인당 5000만원)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올려 개별 금고가 부도 나더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안들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경영혁신위원회와 범정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이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혁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